광명동부새마을금고

상담신청

상담신청 아이콘

빠른 상담 신청

02-2682-8881~3

금고소식

새마을금고가 행복을 전해드립니다.
제목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1-2) : 적립시점
등록일 2016-10-10 조회수 1054
첨부파일

연간 세액공제한도 초과납입액은 다음 연말정산시 신청 가능 (사례 3 관련)

 

’14.5월 이후에 세액공제한도 40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한 연금저축 금액은 다음 연말정산시(, ‘15년도, ’16년도)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래 예시된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5년에 500만원을 납입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4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고 ‘16년도에 100만원을 이월신청하여 132천원의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년도 전환특례 적용시 세액공제효과

(단위 : 만원)

년도

특례적용 전(사례3)

특례적용 후

차액

납입액

세액공제액

납입액

세액공제액

‘15

500

52.8

400

52.8

-

‘16

200

26.4

300

39.6

13.2

 

 

<참고: 세법개정내용>

 

 

 

 

 

 

 

 

세액공제 한도를 넘는 초과납입금의 납입년도를 전환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소득세법 개정 시행(’14.2.21.))

* 종전에는 세액공제한도 초과납입금의 납입년도 전환을 인정하지 않음

종전에는 연금저축상품의 분기별 납입한도(300만원) 제한이 있었으나 세법개정(’13.3)을 통해 분기별 납입한도 제한을 폐지

 

연금저축 세액공제 이월신청은 연금가입자가 금융회사에 본인신분증, 소득세액공제확인서, 연금납입확인서(2개이상 금융회사에 연금저축을 가입한 경우만 해당)를 제출하면 금융회사는 초과납입한 금액을 해당년도 납입액으로 수정된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해주며 동 서류를 연말정산시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 소득세액공제확인서는 국세청 홈택스(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또는 세무관서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연금납입확인서는 연금저축을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발급

 

  출처: 금융꿀팁 200선 -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1-2) : 적립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