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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신청안내

1인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1인을 위하여
청구사유 공통서류 구비서류
만기시 공통
가 .사 망
(질병, 암, 재해사망)
1.공제금청구서
(당사양식)

2.공제증권 사본
(분실에는 분실 계제출)

3.실명확인서류
(공제금수령인)
주민등록증
※수령인이 법정상 속인일 경우
-호적등본(상속인 확인)
-대표자 지정합의서 추가

4.가족담보특약
청구시 가족 확인 서류
①호적등본
②주민등록등본
중 택1
(사망확인서류)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부득이한 경우 인우보증서 : 인우보증인 인감증명 첨부)

2. 호적등본(말소된 것) 또는 주민등록말소자등본
(실종시: 법원판결문 등)

3. 재해시
①공공기관 신고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손해보험
처리내역서,산재요양신청서, 공무 상병인증서(군인),
법원판결문(의료사고, 분쟁사고인 경우),기타 사고확인
관계서류중 택1
②공공기관 미신고시: 사고사실인우보증서(부
특이한 경우에 한함, 인우보증인 2명
이상으로 인감증명서 첨부(용도:사고사실
인우보증용)또는 사고사실 자기진술서
(수령인 작성)
나. 장 해
(1급포함: 질병,암, 재해)
(장해확인서류)
1.장해진단서(장해판정이 가능한 진단서)
※일반진단서(진료확인서)로 가능한 경우
-만성신부전: 최초 혈액투석일 기재
-사지절단: 절단부위 및 현재상태 기재
-인공관절:인공관절 치환수술일자 기재
-비장,신장적출: 수술일 기재

2.재해시: 가항(사망공제금)참조
다. 질 병
(암 포함)재해입원
(진단, 입원, 수술, 요양, 통원)
1.진단서: 진단일자, 확정진단명, 진단방법, 사인분류기호, 입원(통원)기간,
수술일자 및 수술내역, 항암 약물 및 방사선 치료내역 등 적용대상항목을
반드시 기재
※암일 경우 조직검사 결과까지도 가능함
※입원비 청구시 " 입퇴원확인서"만으로도 가능함

2.재해시:가항(사망공제금)참조
라. 의료실비
임시생활비
1.진단서: 진단일자, 확정진단명, 진단방법, 사인분류기호, 입원(통원)기간,
수술일자 및 수술내역, 항암 약물 및 방사선 치료내역 등 적용대상항목을
반드시 기재
※암일 경우 조직검사 결과까지도 가능함
※입원비 청구시 " 입퇴원확인서"만으로도 가능함

2.재해시:가항(사망공제금)참조
마. 응급비용 1.구급,구조증명서
2.진료확인서 또는 응급치료 받은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공제금 청구시 추가 구비 서류
대상계약
- 책임개시일 또는 부활일로부터 공제금 지급사유가 2년이내 발생한 건중 청약서상 고지 의무 대상
주요질병에 의한 사망,장해(1급장해 및 납입면제포함), 진단, 입원, 수술 요양, 통원 등으로 청구한 건
- 사고증명을 "사고사실 인우보증서" "사고사실 자기진술서"로 청구한 건
- 기타 담당자의 판단에 사고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추가 구비서류
반드시 추가할 서류
가) 피공제자(사망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중 1인)의 인감증명서 2부
나) 인감증명서 제출자의 위임장 2부
다) 의료보험증(진료기록 내용포함) 사본 1부
선택적으로 추가할 서류
가) 암진단 청구시 조직검사 결과지
나) 외래 초진기록지
다) 입퇴원 기록지
유의사항
공제금 지급청구서상 접수일은 사고공제금 청구관련 구비서류가 완비된 날자를 기재하여야함

공공기관 신고시 사고확인서, 후유장해진단서(진단서 포함)는 발생기관이나 발행병원의 직인이 있는 것으로 원본대
조필 날인 및 확인날짜 기재시 사본 징구가 가능함

의료보험증 사본이나 의료보험급여내역서와 위임장(인감증명서 포함)은 신속한 사고공제금을 지급키 위한 부대서류
로서 기조사 실시건 및 강제해지 제한기간(책임개시일부터 2년) 경과건은 생략할 수 있다.
그리고 의료보험급여 내역서 첨부시는 의료보험증 사본을 생략할 수 있다.
구분 구비서류
수령인 본인 청구시 사고공제금 청구서(본회 양식)
수령인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대리인 청구시

사고공제금 청구서 (본회 양식)

*사고공제금 청구서의 위임장 부분 작성(별도 위임장 제출 가능)

위임인 인감증명서(부득이한 경우 신분증 사본)
수임인(대리인) 신분증 사본
수령인 미성년자 사고공제금 청구서(본회 양식)

가족관계증명서

* 친권자가 부 또는 모 1인인 경우(일방의 사망 또는 이혼시)에는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제출(친권자 확인)

친권자 신분증 사본

※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이 제한된 경우

- 사고공제금 청구서(본회 양식)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후견인 확인)

- 후견인 신분증 사본

수령인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
- 사고공제금 청구서(본회 양식)
- 한정치산자(또는 금치산자)의 기본증명서
- 후견인 신분증 사본
수령인법적상속인

○ 공통서류
- 사고공제금 청구서(본회 양식)
- 가족관계증명서(사망시 제적등본), 기타 가족관계에 따라 혼인, 입양, 친양자 관계증명서 등

○ 수령인인 법정상속인이 1인인 경우
- 해당 법정상속인 신분증 사본

○ 수령인인 법정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 공제금수령인 대표자 지정합의서(본회양식): 상속인 중 대표자 1인에게 공제금 청구 및 수령행위
일체를 위임하는 서류
- 대표자 인감증명서(부득이한 경우 신분증 사본)
- 대표자 아닌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서(부득이한 경우 신분증 사본

사고구분 사고확인서 발행기관
교 통 사 고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 자동차보험 처리내역서 (경찰서 미신고시)
- 관할경찰서 교통계
- 해당 손해보험회사 보상과
산 업 재 해 - 산업재해요양 신청서
- 보험급여 지급확인원
- 소속회사
- 근로복지공단
폭 행 사 고 - 사고사실확인서
- 합의서 사본
- 신고된 경찰서 형사계 (수사계)
사고(사망)사실 인우보증서 - 인우보증인의 사고(사망)확인서 (당사양식) - 인우보증인 2인이상 첨부
사고사실 자기 진술서 - 확인서(당사양식) - 사고자 본인
응 급 비 용 - 구급, 구조증명서 - 관할 소방서
기타공공기관 발행확인서 등 - 신문보도나 기타 공공기관
발행 확인서
- 해당 보도기관
또는 기타 해당 공공기관
청구사유 구비서류 발급기관 비고
공통서류 공제금청구서,운전자면허증사본,
통장사본,가족관계 확인필요시 주민등록등본등 첨부
사고확인서류(경찰서발급 교통사고확인원,
자동차보험사의 사고확인서, 산재사고시
재해사실확인원, 기타 인우보증인서 첨부된 사고확인서)
개인별작성
해당기관
사망 사망진단서(사체검안사)
※ 상속인 확인서류(08.1.1 호적제도 폐지에
따른 구비서류 변경)
1. 수령인이 법적상속인 인 경우
- 사망사실 기재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대표자지정합의서, 각 해당 상속인
인감증명서
☞ 상속관계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수령인 지정시
- 사망사실 기재된 기본증명서, 수령인
인감증명서
경찰서, 병원
관할구청
개인별작성
후유장애 후유장해진단서
※ 발급 시 보상담당자에게 문의 바람
대학병원
벌금 약식명령서 또는 벌금영수증 (벌금예납 영수증 불인정) 법원 타계약과 비례보상,
대물사고 벌금은 비해당
방어비용 약식명령서청구통지서( 공소장 ), 또는
약식명령서 또는 구속영장사본(구속확인서)
또는 출소증명원
긴급체포영장 불인정
법원
경찰서
교도소
타계약과 비례보상,
대물사고 벌금은 비해당
형사
합의
부상 피해자 진단서
피공제자 호적등본
병원
관할구청
사망 피해자 사망진단서
피공제자 호적등본
병원
관할구청
6주이상 초진
진단서
(경찰서 최초 제출용)
생활안정자금 구속확인서(구속기간 명시), 긴급체포영장
불인정
출소증명원(구속및구금기간 명시)
경찰서
교도소
생활안정자금 구속확인서(구속기간 명시), 긴급체포영장
불인정
출소증명원(구속및구금기간 명시)
경찰서
교도소
견인비용 사고처리확인서,견인비영수증 (견인확인서) 및
또는 긴급출동서비스 이용시
긴급출동이용확인서
견인업체
해당보험사
면허정지 위로금 면허정지확인원 (교육 수료후 정지기간 확인되어야 함) 경찰서, 법원 대물
사고도 해당됨
면허취소 위로금 면허취소확인원 경찰서, 법원 대물
사고도 해당됨
의료비 자보
처리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자동차보험사
사고처리확인서
법원
해당보험사
타사와 비례보상
(구계약 선 처리 후
초과분에 대하여
50%에 대하여 타사
신계약과 비례보상)
자기
부담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치료비 영수증)
병원, 약국
산재
처리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보험급여확인원 병원
근로복지
공단
수술위로금 초진진단서, 수술명.수술일자 표시된 확인서 (진단서) 병원
입원비 진단명이 기재된 입퇴원 확인서 병원
주차장, 단지 자동차보험사의 사고처리확인서 (자차,대물
금액 확인)
해당보험사 자동차
보험
처리된
경우만 해당
교통사고 위로금 자동차보험사의 사고처리확인서(대인 또는
대물확인서)
해당보험사 자동차
보험
처리된
경우만 해당
뺑소니무보험 사망진단서, 자동차보장사업처리
확인서
병원, 경찰서,
보험회사
확인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새마을금고연합회 해당 지부로 문의하시거나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해의 정의
  • 사고구분
  • 사고확인서
  • 발행기관
기본약관 13조, 영업목적 운전 주계약, 의료비, 뺑소니, 상해사망보장, 소득보장
상기 면책사항에 추가 항목
음주 또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중 사고
입원비보장
상기 면책사항에 추가 항목
뺑소니, 경기용차량, 경기연습용차량
벌금, 방어비용, 형사합의, 생활안전자금
면허정지.취소, 성형,교통사고위로금
상기 면책사항에 추가 항목
차량의 결함, 누후화, 정비불량, 피공제자 운전회비
견인비용
상기 면책사항에 추가 항목
차량의 결함 노후화, 운전회피 제외
보유불명사고로 인한 자기차량손해
도로주행 및 불법주차중 사고
주차장 아파트단지 사로위로금